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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4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추락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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