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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0 2014나1147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2013. 6. 17.부터 2013. 8. 20.까지의 임금청구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운전기사이고,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여천NCC 주식회사 등의 소속 근로자들을 출ㆍ퇴근시키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형버스 운전기사 모집공고를 보고 2013. 6. 17. 피고 사업장을 찾아가 면접을 본 다음 견습에 임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당일부터 2018. 6. 23.까지 피고 소속의 버스기사인 B, C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경로연수를 받았고,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3. 6. 24. 팀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유선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25. 피고를 상대로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구제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3. 8. 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는 2013. 8. 21.자로 피고의 사업장에 복직하고, 향후 원ㆍ피고 쌍방은 민ㆍ형사상 이의제기(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외)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원고는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8. 21.부터 2014. 8. 20.까지 승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로 16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유선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조(발령) 전형, 실기,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채용이 확정된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에 발령을 받게 된다.

2. 운전원 및 기술원 : 1) 이력서 1통, 이하 생략 제8조(시용 회사는 신규채용된 자의 적격 여부와 종업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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