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3: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청각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고개를 수회 끄덕이며 만원권 지폐를 흔들며 따라오라는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4.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항의하며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갖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내사보고 (2 보, 피해자 휴대전화 시가 및 미 압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록 12 쪽), 현장 및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자료, 각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자료, 수사기록 41, 44 쪽), 각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