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6% 로 낮은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3. 25.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 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2017 고단 189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재차 2017 고단 364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9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