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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 2동 655 소재 외환은행 춘천 지점 앞 도로를 운 교 로타리 방면에서 팔 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 세) 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D),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 사고차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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