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5가단24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3. 1.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에게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3. 1.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에게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