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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 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딸 옷을 한 벌 사주고 싶으니 네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제 때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2. 5. 12.경 신세계 백화점 광주점 블랙야크 매장에서 797,4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4.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51,153,4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 34,286,897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피해자가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제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고 실제로 2014. 1. 23.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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