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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08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15,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D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심 공동 피고 D에 관한 청구는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이 법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제8쪽 19행의 “115,889,826원”을 “80,620,000원”으로, 제12쪽 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 및 피고 B의 각 항소이유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C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B, E에 공통된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 피고 B의 경우, 원고가 H로부터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실제로는 총 34편의 프로그램(22,440,000원 상당, 34편 × 660,000원)을 공급받았는데도, 허위로 총 102편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서, 원고에게 44,880,000원(= 미공급 프로그램 수 68 × 프로그램 단가 660,000원)의 불법적인 손해를 입혔고, 피고 E은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 B,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8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제1심에서 인용된 18,280,000원을 제외한 26,600,000원 = 44,880,000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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