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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387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6. 02:18경부터 04:03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준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간음유인 및 준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2013. 10. 6. 01:40경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인 피고를 발견하고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501호실로 피고를 데리고 가는 등 간음의 목적으로 피고를 위 모텔까지 유인하였고, 같은 날 02:18경부터 04:03경까지 사이에 위 501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를 1회 간음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38호).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2880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준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여 원고를 무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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