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2.26 2012노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뇌물 관련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이사인 피고인 A과 원주시청 도시과에 근무하던 피고인 D 상호간에는 개인적 친분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서야 비로소 700만 원의 이자를 보태 5,7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D는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약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반면에 피고 A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D에게 변제독촉 등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가 원주시청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이었으므로 K이 시행하려고 하는 원주 L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5,000만 원을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D와 A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해 원주시청을 오고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먼저 인사함으로써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점, ②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그에 관한 변제기, 이자율 등이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는 점, ③ 피고인 D도 공직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