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료를 공급해달라, 8월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사료값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5.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94,400,000원 상당의 전복사료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규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