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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1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로부터10,000,000원에서2015.12.16.부터별지목록기재건물의인도일까지월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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