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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장신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신창지하차도 첨단 방면 출구까지 5km 가량 D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동의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적발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을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거나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음주측정결과 등은 위법한 임의동행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위 제2순환도로 신창지하차도 출구 근처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채 정차해 있었던 사실, 위 도로에 검은 색 자동차가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출동한 사실, E 등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심야시간이어서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사실, 위 G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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