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장신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신창지하차도 첨단 방면 출구까지 5km 가량 D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동의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적발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을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거나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음주측정결과 등은 위법한 임의동행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는 위 제2순환도로 신창지하차도 출구 근처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채 정차해 있었던 사실, 위 도로에 검은 색 자동차가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출동한 사실, E 등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심야시간이어서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사실, 위 G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