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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702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와 B, 망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263494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05. 12. 9. “피고들(이 사건 피고와 B, 망 C를 의미함)은 연대하여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의미함)에게 150,455,467원과 그중 66,532,694원에 대하여 200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2. 9. 18.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인용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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