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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시 수정신고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81 | 소득 | 1988-02-29
문서번호

재산01254-581 (1988.02.29)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수 있는 것이며2.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때에는 반드시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는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2월에 제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1988년02월01일(0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자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및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틀리게 됨으로써 자산 양도 차익 예정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상 산출세액 및 예정 신고 납부 세액 공제가 잘못 계산되어 자진납부세액도 틀린 금액으로 납부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2호의 규정 내용중 "법정 신고기한"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지 여부

○ 아니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년도 05월 말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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