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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 국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가스충전소 세차장까지 상수도 급수관을 연결하는 공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14:38경 위 국도에서 위 가스충전소까지 이어지는 진입로의 중간지점에서 상수도급수관 연결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3m, 깊이 1.5m 정도의 웅덩이를 판 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곳은 위 국도에서 위 가스충전소로 진입하는 외길 진입로로 택시 등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므로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통행하는 차량이 웅덩이에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호수나 안전블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웅덩이 주변에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충전소로 진입하던 합자회사 단양택시 소속 G K5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위 웅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웅덩이 속으로 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일반진단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각 진단서

1. 각 사진, 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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