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934 (1990.04.21)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업체가 토지 취득 후 몇 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판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12. 판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판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