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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22:2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 역 부근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성수 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를 보고 정지한 피해자 D(24 세) 가 운행하는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측정자료,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8호, 형법 268 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3호, 44조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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