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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1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E 소재 ㈜F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사무소인 인천 부평구 G 3 층에서 2016. 5. 2.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6. 9. 임금 1,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H, I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9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 소재 ㈜F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사무소인 인천 부평구 G 3 층에서 2014. 7. 15.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4년 7월 임금 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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