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1』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소재 C( 여, 86세, 시각 장애인) 소유의 주택 일부를 임차 하여 C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2017. 10. 10. 23:4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방에서 앞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3회에 걸쳐 신고 하여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하게 한 것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즉결 심판 청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이 돌아간 후 실제로 위 주거지 방바닥에 막걸리 병 등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투 및 수건을 모아 두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물건들과 함께 방바닥 장판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63』 피고인은 2018. 1. 31. 21:3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유선전화기를 건네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유선전화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유선전화기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252』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28. 10:28 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약 1시간 전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통고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탕이 들어 있는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