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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정1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 네이버 ’에서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12. 6.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 신협통 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포함 )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입금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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