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울산 남구 B 일대에서 시행하는 C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6. 20. 울산광역시 고시 D로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울산 남구 E 종교용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재결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보상금의 증액 및 이주대책으로 이주택지 2필지의 분양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수용개시일을 2014. 10. 18.로 정하여 이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이주택지 분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종교집회장인 것처럼 신고하였지만 이는 제3자가 원고를 대신해 신고하면서 착오에 기해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주거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주거이전비 3,161,910원, 이사비 1,833,090원 합계 4,99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