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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4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A입주자대표회의(이하 ‘A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로부터 광주 남구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가 부분을 분양받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2) A입주자대표회의는, B이 부도난 이후 B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0. 9.경 위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권과 지상물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B의 분양주체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였다.

3) 원고는 사업주체인 A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284호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10. 27. A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총 96억 7,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A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공사대금 중 1,999,594,692원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를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와의 대출약정과 원고의 동의 1) 이 사건 건물은 2004. 7.경 사실상 완공되어 주거 부분(108개호)에 관하여는 2004. 7. 19. 가사용 승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상가 부분(221개호)에 관하여는 2006. 6.경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대지권 등기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2 이에 A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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