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A입주자대표회의(이하 ‘A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로부터 광주 남구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가 부분을 분양받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2) A입주자대표회의는, B이 부도난 이후 B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0. 9.경 위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권과 지상물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B의 분양주체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였다.
3) 원고는 사업주체인 A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284호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10. 27. A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총 96억 7,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A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공사대금 중 1,999,594,692원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를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와의 대출약정과 원고의 동의 1) 이 사건 건물은 2004. 7.경 사실상 완공되어 주거 부분(108개호)에 관하여는 2004. 7. 19. 가사용 승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상가 부분(221개호)에 관하여는 2006. 6.경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대지권 등기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2 이에 A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