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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9:0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고성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제주시 연동 문화칼라 사거리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19:00경 위 고성사거리에서 같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제주시 연동 문화칼라 사거리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1.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2병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10만 원을 외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나를 집어넣어라.

신고하면 나중에 찾아와 보복하고 찔러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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