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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H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뺨)의 열상 등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그 중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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