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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가단912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6349호 양수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한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성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채권에 기하여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6743호로 한성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2억 원의 채권(주식회사 리코시스의 한성건설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B가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채무인수금에 관하여 연대보증 함으로써 발생된 채권, 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추심명령은 2015.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합계 193,526,509원(선정당사자 경인건설 주식회사 140,871,502원 선정자 광동건설 주식회사 48,089,858원 선정자 동풍건설 주식회사 4,565,14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우선, 이 사건 추심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 5호증의 4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리코시스의 한성건설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B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채무인수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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