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1 2013고단2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21:5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빌려 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1cm , 칼날길이 18.5cm )을 손에 들고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의 개방성 골절, 우측 외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