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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8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2:5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중국인 2명 등과 성매매 대금 관련 이야기를 할 당시 피해자 D(여, 55세)이 위 중국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간섭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행),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고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발로 차서 입술 안쪽 윗부분을 15바늘 꿰매어야 할 정도로 찢어지게 하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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