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5. 10:4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에 피해자 AT이 “주유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