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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9: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병점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 차로에서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7,878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음주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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