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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63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년경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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