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여주시 D 대 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5. 6. 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A가 2015. 2.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5. 3. 2.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건축주로서 건축신고를 하여 시공하던 중 2015. 6. 11. 원고 B로 건축주가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5. 1. 10. 이 사건 토지 및 여주시 F, G, H 토지 중 30㎡ 및 E이 시공하는 위 토지 지상 주택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 10. 3,000만 원, 2015. 1. 12. 2,000만 원, 2015. 1. 25. 7,420만 원을 E에 지급하고, 2015년 2월 중순경 완공단계였던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초사실과 기재와 같이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J이 위 토지를 취득하고 2016. 8.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