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5 2019노5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필리핀 지사를 이용하여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자는 B의 제안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그 계약금을 회사 경비로 먼저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 이행 시기에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이므로 계약 체결 및 계약금 교부 당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