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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8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6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4. 3. 10.까지 비서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2,200,000원, 2014. 3. 임금 735,000원 등 임금 합계 2,9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D의 퇴직금 5,953,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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