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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656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08. 12:22경 인천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1주일 전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 기존의 휴대폰에 있었던 리멤버 어플이 없다고 따져, 이에 피해자가 기존 휴대폰을 살펴보았으나 리멤버 어플이 없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씨발 좆만한 새끼들, 핸드폰 가게 새끼들은 다 간사하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그곳 앞에 놓여있던 탁자를 1회 내리쳐 시가불상 상당의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시가불상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발로 유리 탁자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목발에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이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목발로 유리 탁자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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