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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4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성명불상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의 인출을 담당한 단순가담자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역할은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본질적인 부분인데다가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하부 조직원들까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비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의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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