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경산시 D에 있는 E 경북 남부 지부에서 피해 자인 E( 이사장 F)으로부터 7억 6,500만 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기계설비가 설치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관하여 공장 저당 담보를 설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채무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피해 자의 공장 저당 담보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그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29. 경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총 4억 3,600만 원( 구매가) 상당의 기계 5대 [C-Frame Single Crank Press( 제조번호 : G, H, I, J, K) ]를 주식회사 케이씨 테크에 1억 8,020만 원에 양도 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5대의 판매대금 1억 8,02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억 3,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대출 약정서, 수령인별 입금 현황,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채권 확인서, 대출관리 대장, 감정 평가서, 세금 계약서 내역, 계좌 별거래 내역 조회, 각 영수증,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상대 회수가능금액 확인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