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809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07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07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