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및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Q, O, E과 합의하고 피해자 P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금 인출 운반 책을 모집하고 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3. 24.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후 석방되자마자 다시 현금 인출 운반 책을 모집하는 일을 계속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