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8. 00:07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인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8분 동안 “경찰관 시발 함정수사하네, 개씨발 내가 술먹었다고 했지, 내가 신분증 제시 안하면 어쩔껀데 시발놈아, 씨발, 조까는 소리하고 있네 나이도 좆도 어린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좌측 팔을 잡아 뿌리치고,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행단하다가 이를 단속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1987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