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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216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20. 4.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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