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300억 원의 외자가 유치될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한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회사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D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고소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3231호 사기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국으로부터 주식회사 C에 300억 원의 외자유치가 바로 들어오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주면 위 외자유치가 들어오는 즉시 변제하고, 이 사건 특허권의 일부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외자유치 계약서라며 2013. 10.경 피해자에게 보여준 영문서면에는 300억 원의 투자유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후 현재까지 위 계약서에 따른 이행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2013. 4.말경 소개로 알게 된 M의 ‘영국의 회사가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외자유치 금액이나 피고인이 M을 알게 된 경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위 주장내용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특허권 일부를 양도해주겠다는 말을 한 직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