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2]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남편 J 명의로 평택시 K 소재 2층 건물을 임차하여 ‘L 안경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J과 공동으로 안경점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2006년부터 2009년 겨울경까지 이 사건 안경점에서 일했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안경점에서 일했던 안경사이고, 피고인 D은 A과 B의 부탁을 받고 C과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9. 23. 보증금 3억 원, 월세 1천만 원의 조건으로 건물주 M로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허위로 임차한 자이고, 피고인 E은 2005. 2. 16.자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제530호로 경비업 허가를 받고, 평택시 N에서 ‘(주)O’라는 상호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F은 위 E이 운영하는 경비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P모텔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A은 남편 J과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안성시 Q 소재 P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2. 11.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모텔을 R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으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모텔 및 안성시 Q 토지에 대하여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안경점의 점유 확보를 위한 범행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과 J의 가정불화로 인해 2011. 3. 초순경 이혼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