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01:0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그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스키 세트를 주문하여 시가 13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23: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2000원 상당의 청하 2병, 맥주3병, 떡볶이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