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7.경 경기 여주시 금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 소유의 경기 여주시 D 소재 대지 721㎡(약 174.4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주선하면서 피해자 E에게 “이 땅은 여주가 시가 되면서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이익을 많이 볼 것이다. 돈을 지급한 뒤 나에게 인감증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주면 등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매입대금 3,480만원 및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고 2007. 3. 23. 위 토지 5분의 4 지분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2. 11.경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저번에 가등기 했던 땅의 문서랑 인감증명을 나에게 잠시 맡기면, 내가 그 대가로 4,600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땅문서를 원하는 때 돌려주던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4,6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더라도 현금 4,600만원을 주거나 본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가등기를 해지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F 법인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버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토지문서와 인감증명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해지한 다음 2008. 2. 15. ‘매매’라는 허위의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위 법인으로 하여금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E,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