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208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1.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1.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