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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72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C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재판을 받고 1 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유죄 를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지인 D에게 범행 당일 자신과 함께 있었고 이를 달력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완주군 E 소재 지인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2017. 1.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 확인서 내용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는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2017. 1. 12.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607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 서한 후, 변호사의 “ 증인은 2015. 6. 3. 무엇을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6 월 3일은 A 씨와 함께 생강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 그날 피고인과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 라는 질문에 “A 씨가 찾아와서 6월 3일에 작업한 내용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달력에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기에 그날 써 줬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피고인이 2015. 6. 3.에 같이 작업한 게 맞고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20 분 정도도 증인과 떨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5. 6. 3. 하루종일 A과 함께 있지 않았고 이를 달력을 통해 확인한 일도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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