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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1025
사서명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 경찰서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친형 B으로부터 대신 폭행 사건 조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위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인 란에 ‘B’ 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위 B의 사 서명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사서 명이 부정사용된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명의의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1. 수사진 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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