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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3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5. 03: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진구 F아파트까지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게시대에 다리를 올려놓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경사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으로 수회 삿대질하며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 호로새끼야, 좇같은 짜바리네"라는 등으로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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