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7가단63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48,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와 피고 A은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차량에 관하여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위 차량에 관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 합계 18,948,008원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함과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위 미지급 금원의 연대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